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1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업무 방해에서 공무집행 방해까지 나아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 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