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8. 21:5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근무 중이 던 응급의료 종사자로서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4세) 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32 세) 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의 각 자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