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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6954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31,055,988원 및 그 중 23,776,677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3. 1. 30. 피고 D에게 5,2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① 대여금'이라 한다). 나.

F은 2013. 11. 23. 피고 D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5%, 변제기 2014. 11. 2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②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E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은 피고 D의 계좌로 2014. 3. 13. 1,600만 원(이하 ‘③ 대여금’이라 한다), 2014. 3. 28. 1,620만 원과 50만 원(이하 ‘④ 대여금’이라 한다), 2014. 10. 7. 50만 원(이하 ‘⑤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D에게 위 합계 3,32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라.

피고 D는 F에게 2014. 2. 14. 1억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1. 2,000만 원, 2014. 9. 30. 300만 원, 2014. 10. 10. 50만 원, 2014. 10. 28. 280만 원, 2014. 10. 29. 40만 원, 2014. 12. 26. 320만 원, 2015. 2. 17.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F은 2016. 6. 2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 처와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가 위 인정사실 라.

항과 같이 망인에게 지급한 돈(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①~⑤ 대여금에 법정변제충당한 후 남은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제주시 H 대 396.6㎡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망인으로부터 ② 대여금을 차용한 것으로 ② 대여금의 담보로 위 토지에 관하여 망인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위 토지를 매도한 대금 중 1억 원을 ② 대여금 원금으로, 100만 원을 ②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