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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고정220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7:50경 광주 동구 D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 E(여, 74세) 집에 심어진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의 열매가 떨어져 피고인 딸 집의 장독대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떨어진 무화과 열매와 석류 열매를 피해자 집을 향해 던지다가 야구공 크기의 호박 1개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던져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쟁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집과 피고인 딸 집이 맞닿아 있고, 그 사이에 담장이 설치된 사실, ② 피고인이 담장 밑을 정리하다

애호박 하나를 피해자 집에 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쪽 콘크리트 바닥에 애호박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애호박에 맞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3.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줄곧 ‘폭행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4. 9. 22. ‘F안과’에서 안과 치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다음과 같이 폭행 방법 또는 수단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이 애호박으로 자신의 눈을 맞혔고, 무화과와 석류는 집어 던지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3쪽 그러나 그 후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