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4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2014. 11. 20. 01:50부터 02:30까지 조사를 하려는 경찰관에게 “왜 내가 체포되어 왔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며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고 큰 소리를 내며 따졌으며 “커피를 가져와라, 담배를 피우겠다, 경찰관이 실적하나를 더 잡으려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관공서에서 주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들 사이에 상호 모순점이 없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서 인계 후 피의자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시각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