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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4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2014. 11. 20. 01:50부터 02:30까지 조사를 하려는 경찰관에게 “왜 내가 체포되어 왔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며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고 큰 소리를 내며 따졌으며 “커피를 가져와라, 담배를 피우겠다, 경찰관이 실적하나를 더 잡으려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관공서에서 주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들 사이에 상호 모순점이 없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서 인계 후 피의자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시각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