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죄사실
[2020고단142]
1. 피고인 A
가.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1. 14:00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해자 F 소유인 개인택시(G)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현금 9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63,500원 상당의 피해자 25명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4. 새벽시간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I동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해자 J 소유인 개인택시(K)를 발견하고, 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버스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조수석 유리창을 깬 다음 발로 차서 유리창을 완전히 파손하여 위 차량 유리창을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12번, 14번부터 25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 소유인 차량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1,50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12. 16. 01:07경 서울 용산구 L 앞에서 M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27,4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9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N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