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276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7, 17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01. 9. 24. 피고 보조참가인(다음부터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8. 31. 퇴사하였다. 2) 참가인은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에 관한 모든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2. 1. 13. 참가인이 사용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이 설정한 위 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희망퇴직위로금 채권의 발생 1) 참가인은 2012. 8. 16. 무렵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일자를 2012. 8. 31.로 정하여 희망퇴직실시에 관한 안내를 하면서 희망퇴직자에게 정규 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위 안내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하였으며, 참가인은 2012. 8. 30. 원고에 대한 희망퇴직자 심의결과 ‘적합’ 판정을 하였다. 2)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은 14,213,460원이고, 근속연수 10년 이상 지급율에 따라 24개월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원고의 희망퇴직위로금액은 113,707,680원이다.

다. 참가인과 소외 강원랜드 신용협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참가인이 원고에게 주거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24,356,612원이다. 2) 강원랜드 신용협동조합(다음부터 ‘신용협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