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에 걸린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9. 06:0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져 삽과 돌을 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베란다 유리창 5개를 깨트리고, 방충망 2개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피해 현장사진
1. 소견서( 피의자 A의 조현 병)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내사보고(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 미약 감경)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져 누범기간 중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개와 방충망 2개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