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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971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는 2016. 6. 3. D과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1동 706호에 관하여 보증금 4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로 164만 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을 2016.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 124만 원(= 164만 원 - 4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중개수수료로 4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C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