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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6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라이신S-70 등 원자재를 공급해주면, F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한 달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위 회사를 특별한 자본 없이 설립하여 F 등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2016. 6.경에는 이미 다른 거래처인 G에 대한 미결제 대금이 6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1,165,000원 상당의 라이신 S-70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72,232,5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지급명령, 월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및 관련 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