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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2노10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G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아래 나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소사실 및 위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여전히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7. 18:00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계좌(계좌번호 : F)를 통해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I건물 G의 주거지 부근 또는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9. 12:56경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K)를 통해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