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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3.13 2013노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5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적 쾌락을 높이기 위해 처와 함께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에 대하여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