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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3645

각서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22,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포천시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25. 원고의 소유이던 포천시 G 답 2,319㎡, H 답 55㎡, I 답 70㎡를 J에게 매도하였고, 2014. 1. 28.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3필지 토지의 지목은, 원고가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G 토지는 분할되었다). 다.

피고들이 위 3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라.

K은 피고들을 통하여 진입로 확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포천시 L 전 1,0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K 소유의 포천시 M 전 1,056㎡를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이던 위 3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과 교환계약을 체결하면, 1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다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세무사 D에 자문에 따라 K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2014. 5. 22. 교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 교환 및 매매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사. 이 사건 약정의 내용 포천시 M 전 1,056㎡의 소유자 K 포천시 L 전 1,056㎡(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원고 상기 주소지 토지를 교환, 매매하는데 있어서 F부동산 내 피고들은 소요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