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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9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냉장고 위에 몰래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D와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배우자와 그 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배우자 D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