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087]
1.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개명 전 성명 : E)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전 피해자가 위 편의점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알고 이를 자신이 책임지고 팔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고, 편의점도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는 등 신용불량자였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편의점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F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차용금 명목으로 금 1,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5,55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2013고단344]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