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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1: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무등 파크 1차 아파트 입구 사거리 쪽에서 미라보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 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1,724,9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1: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에덴 병원 쪽에서 무등 도서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