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1차817호로 피고들 및 D을 상태로 약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1. 1.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 및 D은 원고에게 138,098,02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위 지급명령은 2001. 2. 1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2001. 2. 27.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원금은 88,098,020원이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서 정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2.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6. 30. 또는 2008. 5. 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들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6. 6. 30. 피고들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