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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581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ACS(Auto Calling Service)시스템에 대한 위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피고인들이 성별이나 연령을 허위로 입력한 상대방은 ACS시스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ACS시스템에 허위의 응답을 입력한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T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거나 중복응답이 되어 여론조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여론조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착신전환 해 둔 사실, ACS 전화가 걸려오자 고의로 허위의 응답을 입력함으로써 U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선관리위원회와 주식회사 X의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자 경선관리업무에 위험을 초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