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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8.22. 선고 2012누12145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2누12145 견책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7. 18.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 A은 1990. 12. 20. 국가공무원 7급으로 임용되어 2009. 7. 16.부터 2010. 3. 7.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직업능력개발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3. 8.부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 관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0. 11. 10.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B직업전문학교가 한 부정수급과 관련한 위탁제한 및 지정취소업무 등 처리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기준 1. 나. 2) 규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3개월간 위탁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 조치기준 2. 다. 규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 위탁제한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직업능력개발과장으로서 B직업전문학교 부정수급액 산정(C_491,700원, D 891,250원 합계 1,382,950원) 등을 검토하였으므로 담당자인 E와 팀장인 F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31조 규정 등에 따라 B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등 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원고는 관련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정취소 등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질의하여 지침에 따라 조치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F 등에게 지시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9, 7.경 E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B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는데 훈련개시일에 소급하여 제적 처리된 훈련생 C에 대한 부분을 부정수급액 산정에서 부당하게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 사건 센터 소장 G에게도 위와 같은 논리로 B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따라 E가 같은 해 8. 11. 작성하여 결재 요청한 위 조사보고서를 E, F으로 하여금 소장 G에게 결재를 올리도록 하였다.

원고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3. 4. 원고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B직업전문학교 훈련비용 부정수급액을 산정할 때 선례나 법령 해석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 없던 상황에서 훈련시설에 대한 위탁제한 및 지정취소라는 무거운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법령을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 의견을 부하직원인 F이나 E에게 제시한 것일 뿐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훈련시설이 대리출석 체크를 부탁하거나 실제로 대리출석을 한 훈련생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이후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부정수급액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훈련비용만 부정수급액에 포함된다'는 하급심 판결 취지에 따를 경우 B직업전문학교가 받은 부정수급액은 100만 원 미만이므로 원고가 B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지정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상 업무처리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고의에 의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선례가 없는 사안에서 법령을 해석 · 적용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였다는 점, 원고는 20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직업능력개발과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노동부 기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공적을 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B직업전문학교는 2008. 9.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정비 · 튜닝 훈련과정(훈련기간 : 2008. 9. 16,부터 2009. 3. 12.까지,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훈련기간 동안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다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훈련 비용을 지급받았다.

B직업전문학교는 2008. 11. 26.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던 C, D이 훈련기간 개시 전후로 아래와 같이 취업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수강하였다고 스스로 신고하자 그 사실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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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08. 12. 9.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① C, D에 대하여는 각 1년 수강제한 처분을 하고, 추가로 ② 이 사건 훈련과정 개시 전에 취업한 C에 대하여는 지급된 교통비와 식비 등을 회수하고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제적 처리하되[그러나 직업훈련 내부 전산망(HRD-Net)에는 C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③ B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감사원은 2008, 11.경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2007년도 실업자 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 출석 자료와 해외출입국 자료를 비교한 결과 27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출국 중인 훈련생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후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2007년과 2008년 중 출국한 훈련생 출석처리현황을 조사하여 2009. 5. 6. 피고에게 결과를 통보하면서 직업훈련시설 훈련비용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09. 5. 11. 각 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부정 출결 의심대상자 명단을 교부하면서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2008. 11.경 적발되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 사례를 포함하여 각종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사건 센터 직업상담 서기보로 근무하고 있던 E는 2009. 7. 중순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부정출결 의심 대상자 명단을 조사한 결과 C, D이 훈련기간 중 아래와 같이 해외로 출국하였으면서도 허위로 출석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B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훈련비용 부정수급액을 1,382,95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피고와 감사원에 통보하는 한편 상급자인 이 사건 센터 행정주사인 F과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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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9. 7. 16. 이 사건 센터 직업능력개발과장으로 부임한 후 E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C은 훈련개시일에 소급·제적되어 당초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 대상이 되는 훈련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훈련생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출결로 인한 훈련비용은 훈련기관 부정수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산정에서 C 부정출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E에게 이를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E, F은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하였으나 선례는 물론 명확한 유권해석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B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훈련과정 개시 예정일이 다가오자 원고와 E, F은 내부적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산정에는 훈련생에 대한 제적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훈련개시일에 이미 제적된 훈련생이 그 후에 이루어진 부정출결을 이유로 다시 제적 처분을 받는 것은 훈련생으로서는 이중 제재를 받는 셈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훈련기관 입장에서도 훈련생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출결을 이유로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B직업전문학교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산정에서 C 부정출결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피고는 2009, 8. 5. 피고 산하 각 지방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자 직업훈련 출결부 정행위 행정처분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해외출국한 훈련생 대리출석에 대한 부정수급액 범위, 위탁제한 시점, 지급제한 대상 · 기간 · 범위, 대리출석을 한 훈련생에 대한 수강제한시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함께 부정수급 훈련기관인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에 따른 위탁제한처분과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1년간 지원제한처분을 지시하는 것이었다.

E는 위와 같은 내부결론에 따라 2009. 8. 13. D에 대한 부정출결 행위에만 국한하여 '(가) D에 대하여는 ①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2008. 9. 21.부터 1년간 수강제한 처분을 하고, ② 부정출결행위 시점인 2008. 9. 23.자로 제적처리를 하는 한편, (나) B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는 훈련비용 부정수급액을 891,250원을 산정하여 그 액수가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①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②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1년간 위탁제한처분을 하며, ③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그 3배에 해당하는 2,673,750원을 추가 징수하되, 위 지침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1년간 지원제한처분은 하지 아니한다'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F과 이 사건 센터 소장인 G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09. 8. 14. B직업전문학교에게 위 조사보고서와 같은 내용인 행정처분을 하였다.

감사원은 2010. 3.경 위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결과 B직업전문학교가 C이 한 대리출석으로 수령한 훈련비용도 부정수급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B직업전문학교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데도 원고, E, F, G이 B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 등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에게 서면질의를 하여 2010. 4. 26. C과 D이 한 대리 또는 허위 출석으로 지급된 훈련 비용을 합산하여 B직업전문학교가 한 부정수급액을 1,035,300원으로 산정한 뒤, B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추가로 ① 전체훈련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제한 처분, ②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③ 1년간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제한 등 처분을 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직업훈련시설이 출석 확인을 대리로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실제로 대리출석을 한 훈련생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위탁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직업훈련시설이 대리출석행위를 알고도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닌 이상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이후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부정수급액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훈련비용만 부정수급액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두35124 판결, 같은 법원 2011. 1. 11. 선고 2009누21026 판결, 같은 법원 2011. 1. 11. 선고 2010누2830 판결).

B직업전문학교가 고의로 C, D에 대한 대리 또는 허위출석 확인을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판결 취지에 따라 B직업전문학교가 부정수급한 액수를 산정하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5호증 각 기재, 증인 J 증언,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2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에 의하면 피고 등은 제2항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해지일로부터 5년 범위 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을 제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에 의하면 위탁계약 해지, 위탁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위탁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 조치기준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3항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기준 1.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제한 기준 나. 개별기준 제2항에 의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목)에는 계약해지, 100만 원 이상인 경우(나목에서 마목) 계약 해지 및 3개월에서 2년 위탁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지정 직업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9조 제9호에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위탁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지정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 조치기준 2. 개별기준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지정 직업훈련시설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 경우에는 위탁계약 해지 외에 3개월에서 2년간 위탁 제한,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도 받게 된다.

B직업전문학교가 C, D이 한 대리 또는 허위 출석 확인 행위을 알고도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므로 C, D이 실제 결석한 일수에 대하여 받은 훈련비용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부정수급액이고, 그 액수는 100만 원 미만이다.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해지만 하면 된다.

B직업전문학교는 위탁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대상도 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B직업전문학교가 받은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보고 지정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이다. 원고가 B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석

판사황순교

판사이정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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