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4. 19. 원심 2018고단607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2018. 5. 17.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이래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1., 2018. 7. 19., 2018. 8. 23. 및 2018. 10. 2. 각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사실, ② 원심법원은 2018. 10. 15. 원심 2018고단607 사건에 2018고단2435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 2018고단2435 사건의 공소장 부본은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18. 11. 1. 피고인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2018. 12. 20.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불상의 요양원으로 후송되어 주소지인 파주시 M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 결과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④ 원심법원이 2019. 7. 22.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 ⑤ 원심법원이 2018고단2435 사건의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19. 10. 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⑥ 피고인이 2019. 11. 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이 2019. 11. 1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