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19: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에 동거했던 피해자 D(여, 46세)이 집으로 찾아와 “왜 남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뒷문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대문 앞까지 끌고 나가고, 피해자가 다시 마당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집 앞 골목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린 후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머리, 얼굴, 무릎, 어깨, 손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현장 출동 당시 D의 상태 관련 경찰관인 E의 진술, D이 폭행 피해 직후 내원한 현대병원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