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2),126]
1. 군용지로 징발된 토지가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배되지 않은 귀속농지가 그후 사실상 대지화된 경우 위 토지의 처분관계
1. 군용지로서 징발되었다 하여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귀속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분배가 되지 않은 채 그후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면 이는 관재당국의 소관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불하처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 삼화
전승열
김복희외 5인
박형연외 5인
원고의 피고 전승열, 김복희, 전승혜, 전승숙, 이문희, 김수동 및 성정섭에 대한 항소와 피고 전승열, 박형연, 조상호, 이창용, 이영록, 김태영, 임종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피고 전승열, 박형연, 조상호, 이창용, 이영록, 김태영, 임종인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위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고 전승열, 박형연, 조상호, 이창용, 이영록, 김태영, 임종인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전승열은 부산 부산진구 (상세지번 생략) 대 2225.4평방미터 지상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부분 브럭조 스라브즙 및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1.6평방미터, ㅁ, ㅂ, ㅅ, ㅇ, ㅈ, ㅊ,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나)부분 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6.5평방미터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 원판결중 피고 전승열, 김복희, 전승혜, 전승숙, 이문희, 김수동, 성정섭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 전승열, 박형연, 조상호, 이창용, 이영록, 김태영, 임종인) 원판결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김휘열의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 및 원심감정인 김정우의 감정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부산진구 (상세지번 생략) 대2225.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줄여쓴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74. 12. 23. 접수 제6867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된 청구취지기재 각 해당건물을 각 점유 또는 공동 점유하면서 위 각 부지를 각 점유 또는 공동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전승열, 박형연, 조상호, 이창용, 이영록, 김태영, 임종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단, 피고 전승열에 대하여 아래 3항에서 보는 청구부분 제외).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는 분할전의 같은동 853의 8 대 1465평으로부터 분할된 것이고 분할전의 위 토지는 위 같은동 871 답 747평, 866 답 708평, 870 답 719평의 3필지가 합필된 것으로서 현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는 그중 위 합필전의 같은동 871 답 747평의 일부인데 원래 위 871 답 747평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경료되었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1954. 6. 16.자로 소외 조선견직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이므로 위 회사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음과 같은 각 사유로 원인무효인 이상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첫째로, 위 871 답 747평은 해방당시 등기부상 일본인 소외 와까사 데쯔오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귀속재산인데도 위 회사가 등기부상 소외 대한민국이 아닌 위 와까사 데쯔오로부터 1953. 5. 29.자로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가 피고 주장과 같은 합필과 분필을 거치기 전의 같은동 871 답 747평의 일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위 871 답 747평에 관하여 위 와까사 데쯔오로부터 직접 위 회사앞으로 1953.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는 1953. 5. 29.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인 위 871 답 747평을 포함하여 위 866 답 708평, 위 870 답 719평등 3필지를 당시 화폐 대금 659,300원에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와 같이 대한민국 앞으로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위 회사 앞으로 직접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결국 위 회사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둘째, 위 871 답 747평은 6·25 당시 군용지로서 징발되어 1962. 3. 경까지 군에서 점유사용하던 토지로서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1953. 5. 29. 이를 위 회사에 매각처분하였으니 위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위 회사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군용지로서 징발되었다 하여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이유없고 셋째, 위 회사는 귀속재산인 위 871 답 747평을 점유사용하였거나 연고자도 아니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았는바, 대한민국은 위 회사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매각하였으니 위 매각은 당연무효로서 위 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위 매각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고 넷째, 위 871 답 747평은 해방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농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단서에 따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소유로 귀속되었는바, 이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관재당국이 불하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불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위 회사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림부장관 소관인 귀속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분배가 되지 않은 채 그 후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면 이는 관재당국의 소관이 된다고 볼 것인바, 위 을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871 답 747평은 원래 공부상 지목이 답이었으나 대한민국 위 불하처분 당시에는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아니고 완전 대지화 한 토지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휘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를 앞서 본바와 같이 관재당국이 불하처분 하였음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그것이 위법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피고 전승열은, 1958. 10. 30. 이 사건 대지상에 현재 위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별지도면표시 (가), (나), (하)부분에 각 지상건물을 건축하여 그 각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78. 10. 30.로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손양식, 김휘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피고가 1962년도에 이 사건 대지상에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지상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피고는 늦어도 1962. 12. 31.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82. 12. 31. 위 부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나, 더 나아가 위 피고가 그 주장의 나머지 각 건물을 1958. 10. 30. 건축하고 그 각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각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의 한도내에서만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박형연, 조상호, 이창용, 이영록, 김태영, 임종인은 그들이 1961. 7.경 이 사건 대지상에 현재 그들이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 각 해당 건물을 건축한 이래 그 각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1. 7. 31.로서 그 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위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위 각 건물을 건축하여 그 각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별로 지상 건물을 직접 건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 하였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전승열은 위 (가)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 위 나머지 피고들은 각 청구취지기재 건물을 각 철거하여 원고에게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전승열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차)부분 지상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인도청구부분과 피고 김복희, 전승혜, 전승숙, 이문희, 김수동, 성정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 또한 아무 권원없이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 각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그 각 부지를 인도할 의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전승열, 김복희, 전승혜, 전승숙이 별지도면표시 (차)부분 지상건물을 공동으로 피고 이문희, 김수동, 성정섭이 같은 도면표시 (마), (라), (다)부분을 각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나, 위 각 건물이 이를 각 점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점유중인 위 각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위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그 각 점유중인 청구취지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박형연, 조상호, 이창용, 이영록, 김태영, 임종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전승열에 대한 위 인정범위내의 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전승열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 및 피고 김복희, 전승혜, 전승숙, 이문희, 김수동, 성정섭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전승열, 박형연, 조상호, 이창용, 이영록, 김태영, 임종인의 항소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