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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고단19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10. 10. 부터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물류센터 등에 인력을 파견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4. 30. ~ 2012. 7. 31.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 주 )가 온 인터 스트 리, C, D, E의 4개 업체로부터 도합 2,063,905,654원의 가공 또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기부터 2013. 2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위 범죄사실 1 항에 의해 발급 받은 가공 또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원인으로 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1, 2 항과 같은 행위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C 관련 세금 계산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2호(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가공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2 항 제 2호(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