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노선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기사로, 2014. 6. 19. 11:35경 김포시 풍무로 2 신동아상가 앞 유현사거리 도로를 유현마을 방향에서 풍무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과 보도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지 못하고, 버스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