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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6 2015가단36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14,000원 및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5. 4. 2. 소외 C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54,000,000원 1998. 1. 10.자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한(인천지방법원 2005가단39142 대여금 사건의 2006. 2. 28.자 선고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