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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65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주시 C에서 프레스금형 설계제작 제조업을 하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금형제작을 의뢰하였고 대금으로 105,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피고와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105,97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금형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금형제작을 위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비용(E, F에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 7,977,760원과 피고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15,500,00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금형제작 대금으로 지급받은 105,97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대위지급된 23,477,760원을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을 진다.

나. 판 단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피고가 아니라 G이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G을 계약의 상대방으로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 금형제작을 의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피고가 아니라 실질적 사업주인 G과 금형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금형제작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청구는 이유 없다.

(3)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