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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08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25. 대출계약(대출금 1,000만 원)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자인 B은 2013. 3. 25.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지엠대우 부평청천공장 사무실에서, 평소 금융거래시 이용하던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 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 저축은행 직원과 통화하면서 목소리를 바꾸어 여자인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 저축은행과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았다.

나. B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12. 22.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USB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자인 B이 여자인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을 제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