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3 2020가단781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C 임야 1447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C 임야 1447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