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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6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11.경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1. 19:55경부터 21:01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주차문제로 타인과 시비되었을 때 경찰관들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경찰 너희들이 뭔데, 계급은 씨발 말똥가리 하나 꼴랑 얹고 나참, 니네들이 일제 강점기 순사새끼가,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파에 드러눕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인 경사 D(31세)에게 “개새끼들, 내일 아침에 중부서 갔다가 (청와대) 갈건데, 아주 못된 새끼, 무궁화 하나 짜리, 시험 봐서 올라간 거라 , 시험도 뭘 본거야, 돌대가리라, 무궁화 쬐깐한 것 하나 달고 , 씨발, 내일 아침에 시청 갔다가 바로 청와대 간다 KTX타고, 씨발놈 내가 말하면 지는 가는 거야, 씨발새끼 말하는 거 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주변에 경찰관 5명과 피고인의 처와 아들 등여러 명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1.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서 형사과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E)의 뒷좌석에 태우자 “내 못 간다 씨발놈들아, 다 나와라,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 뒷좌석 천정에 부착되어 있던 손잡이를 양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순찰차의 천정 부분을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