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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14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고, 2017.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총 11,748,2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748,2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A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5,07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가압류된 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을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이를 배척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 대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