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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2 2013노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 후 검거되었을 때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