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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10 2019가단10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