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2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2: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이 식었다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식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