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5고단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00:45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7세)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주점 룸 안에 있던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