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많은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2012. 6. 21.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줄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