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20. 2. 26. 까지는 연 5.7% 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6. 8. 25. C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30.,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연 25% 로 하여 대여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10. 26. C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25., 이자 연 12%, 지연 손해금 연 22% 로 하여 대 여하였고 D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원고는 2017. 1. 11.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7. 5., 이자 월 1,200,000원으로 하여 대여한 사실, ④ 원고는 2019. 4. 19. 피고, C 과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일부 변제 금을 제외한 40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2019. 5. 20.부터 완제 일까지 매월 1,900,000원( 연 5.7% 연 5.7%[= 22,800,000원 (1,900,000 원 × 12개월) / 400,000,000원 × 100%] ) 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⑤ 그 이후에 C 및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2. 26. 까지는 약정이 자율인 연 5.7%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포 천시 E에 소재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D을 연대 보증인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D으로부터 그의 급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함으로써 합계 86,014,566원을 변제 받았고, 피고 측으로부터 2016. 10. 경부터 2019. 3. 경까지 합계 33,424,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