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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6006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쌍방의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가 2014. 6. 5.부터 2014. 10. 18.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자돈 물품대금 중 잔액 14,185,000원(피고가 2014. 10. 26.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대금임)의 지급을 구함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가 2014. 3. 15.부터 2014. 3. 19.까지 원고로부터 구입한 합계 309두의 자돈 중 2014. 3. 19.자로 입고한 자돈에서 흉막폐렴으로 ‘돼지 호흡기 복합 증후군’이 발병하면서 위와 같이 입고한 자돈 309두(8,090만 원어치) 전부 및 피고의 농장에 있던 25kg 기준 약 250두가 함께 폐사함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액 1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2.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가 운영하는 돼지농장(‘제2농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크게 자돈사, 육성사, 비육사 등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① ‘자돈사’에서는 생후 60일령 20kg짜리 새끼돼지들이 입식하여 90일령 30kg가 될 때까지 사육하고, ② ‘육성사’에서는 자돈사에서 생육한 돼지들을 옮겨와 120일령 50kg까지 육성시키며, ③ 그 후에는 ‘비육사’에서 키우다가 180일령 120kg 정도에 이르면 출하한다

[을 3, 증인 C]. 2014. 3. 당시 피고 농장의 자돈사에는 자돈 300두 정도가, 비육사에는 다 큰 돼지 700두 정도가 있었으나, 육성사에는 한 마리도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육성사에서 키울 돼지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증인 C]. 이에, 원고는 2014. 3. 15.부터 2014. 3. 19.까지 아래와 같이 자돈 309두를 피고 농장에 공급하였고, 원고는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공급날짜 별로 돼지 1두당 공급가액을 계산하면 ① 2014. 3. 15. 259,016원 = 15,800,000원 ÷ 61두, 다만 원 미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