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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03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와 청구원인의 요지

가. 다툼 없는 사실 1) E은 2013. 11. 1. 09:00경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옹동면 산성리 소칠마을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태인면 쪽에서 칠보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F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E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12. 2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고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 보험(요양)급여로 합계 28,807,47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주장 망인이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는 국민건강보헙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망인이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나. 판단 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앞서 본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