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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4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0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호텔 진입로 앞 편도 2차로를 천변우로 방면에서 문화의 전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유턴을 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F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보험사로부터 물적 손해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