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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9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10:03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5번길 6 ‘용인축산농협’ 역삼지소 42번 ATM기 옆에 피해자 C이 놓고 간 현금 70만 원과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갑이 아니라 휴대폰인 줄 알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어서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지갑의 형상, 지갑이 놓여 있던 장소,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이라도 원래의 점유자가 물건의 소재를 알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점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해자가 같은 은행 안에서 다른 용무를 처리하고 있다가 곧바로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을 깨닫고 찾으러 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점유가 존속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