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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4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536,15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0. 11. 27.부터...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6년 11월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창원시 진해구 F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G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E로부터 공사대금 20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7년 9월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E에게 인도하였고, 그 무렵 E로부터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 회사 및 E과 원고 사이의 각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가) E의 대표이사 피고 C은 2007년 9월경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 C과 피고 회사의 직원 H은 금융기관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문의하였고, H은 원고로부터 피고 C 또는 E이 이 사건 건물부지 등을 담보로 원고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 합계가 약 15억 원인데, 위 채무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E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20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E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법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E 단독 명의로는 20억 원의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라) 이에 피고 D과 피고 C은 2007년 9월 초순경 피고 회사와 E의 명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