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7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15에 있는 ‘ 참 우 명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소화 2 길에 있는 ‘ 만화 2리 경로당’ 가기 전 약 100m 지점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