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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240361

전세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5. 21.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0. 6. 10.부터 2016.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옥상방수 공사 그 밖에 이 사건 주택의 개ㆍ보수공사를 하되 임대차 종료시 피고에게 그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수도배관, 정화조배관 등 노후시설로 인한 망실 또는 파손 부분을 보수ㆍ교체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사용ㆍ수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일부 개ㆍ보수 공사를 시행한 뒤 2010. 6. 1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주택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곰팡이 발생, 빗물 유입으로 인한 침수 및 그로 인한 파손 등으로 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피고가 이를 수선해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과 아울러 도배 및 장판 공사, 싱크 및 붙박이장 공사, 창호 공사, 화장실 타일 공사, 문짝 및 도어록 교체 공사, 전기 공사, 옥상방수 공사, 외부차양 아크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