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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4:50경 업무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97 소재 은혜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