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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9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죄를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격한 행위에 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2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73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