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5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17.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경찰서 정문 앞에서 근무하는 의경 E(22세) 등 2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씹새끼, 좆같은 새끼, 니네들이 해준게 뭐냐, 야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손으로 내려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거부하고 계속하여 “씹새끼, 좆같은 새끼들, 나는 선량한 시민이다, 니네들은 뭐냐, 경찰이 한 게 뭐 있냐”라며 손으로 경찰서 정문의 벽을 치는 등 약 2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보고서
1. 수사확인서(현장근무자 E 진술청취), 수사확인서(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