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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공2008하,1433]

판시사항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판결요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민법 제40조 제6호 ),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세계국선도연맹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민법 제40조 제6호 ),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고,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는 1986. 1. 10. 설립된 국선도단 산하 단체인 사실, 1999. 1. 24. 개최된 전국 국선도 지도자총회에서 국선도의 도헌(이하 ‘구도헌‘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고, 그 도헌에 기하여 ‘세계국선도연맹’(이하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이라고 한다)이 설립된 사실, 구도헌에는 세계국선도연맹은 국내외에서 국선도를 수련하거나 지도하는 국선도인과 국선도를 연구, 수련, 보급하는 국내 및 국외의 단체와 전수장 및 연수장으로 구성하고(구도헌 제42조), 국선도인은 단체(전수장 등) 또는 개인으로 연맹에 가입할 수 있고, 국선도법을 전수하는 전수장(연수장 포함)은 연맹으로부터 반드시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그 전수장의 회원과 함께 가입요건을 가지고(구도헌 제46조), 도종사에 의해 임명된 이사 약간 명과 감사 약간 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구도헌 제43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었던 한편, 도헌의 개정은 영도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영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종사가 공포하고(구도헌 제51조), 영도회는 원주, 도종사, 종법원장, 세계국선도연맹 이사장, 사무총장, 산중선원장, 교육원장, 국선도법연구회장으로 구성하고(구도헌 제29조 제1항 전단),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한다(구도헌 제32조)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초대 도종사인 소외 1이 구도헌에 따라 소외 2, 3, 4, 5 등 4인을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이사로 임명하였으나, 감사는 임명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5 등 4인이 2003. 3. 4.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같은 달 30. 구도헌을 폐지하고 법인 아닌 재단인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을 설립하여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로부터 재산을 출연받고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재산출연을 받지 못한 사실, 이에 초대 도종사 소외 1은 2003. 3. 22. 소외 5 등 4인을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해 4. 5. 국선도지도자 총회를 개최하여 148명의 사범과 87개의 전수장 등의 동의 아래 구도헌을 폐지하고 새로운 세계국선도연맹의 정관을 작성하여 그 대표자인 총재로 소외 6을 임명함으로써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이 된 사실, 그 정관에는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의 회원은 정회원·특별회원·준회원으로 하고, 정회원은 사범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국선도 지도자로서 총재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국선도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총재가 추천한 자로 하며,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국선도 지도자로서 총재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한 정회원에 한하여 총회 의결권이 부여되며, 총회는 의결권 있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와 위와 같이 설립 과정에 있는 국선도세계연맹 및 위 소외 2가 대표자로 된 세계국선도연맹(이하 이를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이라고 한다)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5 등 4인의 이사들이 모여서 한 2003. 3. 4.자 이사회는 감사의 임명 및 참여 없이 이루어졌고, 그 회의에서 소외 2가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대표자로 선임되고 구도헌이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그 적법성 내지 결의의 효력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구도헌이 적법하게 폐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5 등이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을 탈퇴하였다거나 그것과는 별개의 단체로서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을 설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소외 2가 원래 세계국선도연맹 또는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은 종국적으로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위하여 소외 5 등이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는 과정에 있으나 아직 기본재산의 출연이 없는 상태이므로 그 법적 성격 및 당사자능력에 의문이 있지만, 원래 세계국선도연맹 또는 원고 세계국선도연맹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나아가 위 소외 1에 의하여 소집, 개최된 2003. 4. 5.자 국선도지도자총회에서 구도헌을 폐지하고 새로운 세계국선도연맹의 정관을 작성한 것이 구도헌 또는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하다는 점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이 새로 작성된 정관에 따라 성립된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이 원래 세계국선도연맹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은 소외 5 등이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을 탈퇴하여 설립한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은 원고 세계국선도연맹과 실질에 있어 동일하며,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은 원래 세계국선도연맹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단체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의 탈퇴 내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