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5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3층에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2013. 12. 20.경부터 2014. 1.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대, 마를린먼로 게임기 2대, 세븐랜드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D의 각 진술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각 사진

1. 게임물감정의뢰, 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