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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717

계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