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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3가합51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토지의 취득ㆍ개발,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대일감정원(이하 각각 ‘피고 대화감정’, ‘피고 태평양감정’, ‘피고 대일감정’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 감정평가법인들’이라 한다)은 동산ㆍ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 피고 공사의 협의취득 대상인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였다.

나.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E로 파주시 F, G, H, I 등 6,928,000㎡가 ‘D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그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 지정되었고,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J로 위 예정지구에 관하여 면적 6,950,506㎡, 사업시행자 파주시장, 대한주택공사장인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K로 위 개발사업 지구의 면적이 6,979,174㎡로 증가되었고(이하 면적이 증가된 개발사업 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사업시행자는 피고 공사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공사는 2012. 4. 4.경 원고들에게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소유 토지들이 포함된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임을 안내하고 보상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2. 4. 4.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공사와 피고 감정평가법인들은 2012. 5. 17. 피고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